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수뢰 공무원 잇따라 중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수뢰 공무원 잇따라 중형

입력
2014.01.24 13:09
0 0

거액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공기업 간부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재환)는 24일 공사 수주를 청탁한 대우건설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김효석(53) 전 인천시장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뇌물을 개인적 용도로 쓰고도 정치자금 운운하는 등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비서실장 재직 당시 인천시도시공사가 발주한 구월동 아시아드선수촌 아파트 건설사업 수주 청탁과 함께 2011년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장에게서 현금 5억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2011년 경북도청 이전추진단장 재직 시절 시공사 선정 청탁과 함께 대우건설로부터 현금 5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우석(60) 전 경북 칠곡군 부군수에게도 징역 9년에 벌금 5억2,000만원, 추징금 4억9,0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윤강열)도 이날 재건축사업 철거업체에서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김명수(55)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누구보다 청렴해야 함에도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것은 엄정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012년 11월 서울 신반포 1차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서울시 재건축 심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다원그룹 이금열(45)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 김문관)는 원전 납품업체로부터 편의제공 대가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한국수력원자력 김모(49) 과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일 현대중공업으로부터 17억원을 받아 챙긴 한수원 송모(49) 부장에게 검찰 구형의 2배에 가까운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엄벌 의지를 드러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