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중앙대의 '1+3 전형'에 대한 폐쇄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임모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1+3 전형은 국내 대학에서 1년 동안 어학과 교양 수업을 듣고 외국 대학에 편입하는 교육과정 공동운영 프로그램으로 중앙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치코대학과 협약을 맺고 이 전형을 운영해왔다.
재판부는 "1+3 전형은 사실상 외국 대학 과정을 중앙대가 대행해 주는 것으로 고등교육법상 허용된 교육과정 공동운영이 아니고,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은 교육과정 공동운영의 경우 외국 대학 단독으로 학위를 수여하지 못하도록 했고,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국내에서 사실상의 외국 교육기관을 운영할 때 당국의 별도 승인을 받도록 했는데 중앙대가 이를 모두 어겼다는 것이다.
임씨는 2013학년도 중앙대 1+3 전형에 합격했지만, 해당 전형의 모집을 중단하고 관련 과정을 폐쇄하라는 교육부 명령이 나오자 소송을 냈다. 행정법원에는 중앙대 1+3 전형 합격자 85명이 제기한 소송과 한국외대 같은 전형 합격자 110명이 낸 소송이 계류 중이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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