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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고용부 통상임금 지침 거부… 5월부터 파업에 나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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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고용부 통상임금 지침 거부… 5월부터 파업에 나서겠다"

입력
2014.01.2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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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정기상여금 일부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거부하고 5월부터 파업에 나서겠다는 투쟁계획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24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 지침은 말 그대로 지침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민주노총 신인수 법률원장은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은 노사정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국회 입법화를 통해 구체화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주는 정기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고용부 지침에 대해 신 법률원장은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이 확정돼 있다면 지급기간 만료 전에 퇴직한 근로자라도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부당성을 주장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행정부와 사법부가 자본의 이윤보장을 위해 노동자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2월 25일 총파업 후 '2014임금투쟁 승리를 위한 전진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가 끝나는 다음달 13일 전후 통상임금 대응지침을 확정, 각 사업장에 배포한다. 기업이 정부의 지도지침에 따라 통상임금을 규정할 경우 5월 경고파업에 이어 6,7월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총도 이번 주말 중 통상임금 대응 지침을 제작해 이르면 27일 각 사업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은호 한국노총 홍보국장은 "고용부 지침에서 문제가 된 정기상여금과 신의칙 기준에 대해 양대 노총 모두 비판적이기 때문에 대응 지침도 큰 틀에서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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