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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월 25일] 통상임금 섣부른 지침, 노사정협의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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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월 25일] 통상임금 섣부른 지침, 노사정협의로 풀어야

입력
2014.01.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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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을 반영해 23일 내놓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민주노총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판결을 왜곡한 것"이라며 지침 수용 거부를 선언했다. 재계도 "여러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옮겨 놓아 명확한 노사협상 기준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산업현장의 불필요한 대립을 막겠다며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되레 새로운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양상이다.

지침을 둘러싼 쟁점은 두 가지다. 고용부는 지급 간격이 1개월 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특정 시점의 재직자에게만 주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정기상여금이라도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돼야 통상임금이라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 경우 적용을 받는 기업이 전체 기업의 30%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민노총은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이 확정돼 있다면 상여금 지급 만료 전 퇴직자라도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반박했다. 또 판결의 소급적용 시점은 올해 임ㆍ단협 체결이라는 게 고용부의 입장이다. 노동계는 지난해 12월 판결이 나온 이후부터라고 맞서고 있다.

우리는 여야 정치권이 한결 같이 지적하듯이 이번 지침 논란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본다. 이해 당사자간 첨예한 견해차를 보여온 통상임금 지침을 발표하면서 노사 양측의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절차를 통한 갈등 조율 노력을 사전에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동계 등의 비판을 수렴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살린, 보다 명확한 내용으로 통상임금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

노동계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문제 삼아 대화를 외면해선 안 된다. 통상임금 문제는 개별기업 노사가 얼마나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하느냐가 중요하다. 더욱이 올해는 통상임금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 산적한 현안을 풀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노사정 대타협 없이는 불가능하다. 노동계도 근로자의 권익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협상테이블에 앉는 것을 주저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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