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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내기 남양유업에 벌금 1억2,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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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내기 남양유업에 벌금 1억2,000만원 선고

입력
2014.01.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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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물량까지 떠 넘기는 밀어내기 영업으로 ‘갑(甲)의 횡포’ 논란을 일으킨 남양유업에 법원이 1억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법인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시장 및 국내 경제에서 남양유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점, 이미 같은 위반 사실로 공정위 시정조치를 받고도 재차 범행을 한 점 등으로 미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 측이 뒤늦게나마 대리점주들과 상생협의안을 체결하고, 대리점주들이 최초 주문량과 주문확정수량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주문발주시스템을 개선한 점 등을 벌금액 산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남양유업은 2006년 12월 밀어내기 영업에 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고 지난해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밀어내기를 강요하며 폭언을 퍼붓는 통화 내용이 공개돼 도마에 올랐다. 검찰은 공정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데 대해 약식기소 해 벌금 2억원을 구형했으나 남양유업 측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지난해 전산 발주 프로그램을 조작해 주문하지 않은 물량까지 강제로 떠넘긴 혐의로 김웅 남양유업 대표와 임원 7명을 기소하고, 최근 결심에서 김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28일 열린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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