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종호) 심리로 열린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51)씨와 처남 이창석(64)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오산 땅 매각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는 빼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이 "다운계약이 아니라 계약금액을 중도에 변경한 것"이라는 재용씨 측 주장을 받아 들인 것으로,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 이들의 혐의는 땅 매매 과정에서 임목비 120억원을 허위계상했다는 부분만 남게 됐다.
앞서 검찰은 경기 오산시 땅 28필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과 임목비 허위계상으로 양도소득세 6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임목비 부분만 유죄로 인정될 경우 재용씨 측이 포탈한 세액은 27억7,000만원 가량이 된다.
재용씨 측은 "유죄 선고시 각각 55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하는데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내느라 여력이 없고 벌금을 못 내면 장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며 임목비 부분도 무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추가 심리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재용씨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추징금 환수"라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도 장남 재국씨로부터 추징금 납부와 관련한 확약서를 받는 대가로 선처해주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임목비와 관련한 양측의 추가 의견을 종합한 후 다음달 3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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