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싼값에 임대 받은 잠실 주경기장 사무실을 제3자에게 재임대해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황영조(43) 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팀 감독을 공유재산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16일 황 감독을 불러 불법 전대 여부를 확인하는 청문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황 감독이 불참해 무산됐다. 황 감독은 대신 사무실을 자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황 감독과의 사무실 계약을 취소하고,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황 감독은 서울시에 사무실 사용료로 연 500만원 가량을 내 왔으며, 전대계약을 맺은 업체로부터 보증금 없이 연 1,300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모든 경기장 사무실에 대해 불법 전대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경준기자 ultraj7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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