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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석현 의원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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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석현 의원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4.01.2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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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형식)는 24일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석현(63) 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8년 3월 이 의원의 보좌관에게 3,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은 일자와 장소, 전달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3월 임 회장에게 직접 1,0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상 후원금 한도액인 50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줬다”는 이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19대 총선 출마 당시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좌관 명의로 차명 보유해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와 관련 “이 아파트가 이 의원의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역시 이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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