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MBC 파업' 노조에 195억 손배소 낸 사측 패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MBC 파업' 노조에 195억 손배소 낸 사측 패소

입력
2014.01.23 18:37
0 0

공정방송 보장을 내건 2012년 MBC 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이 또 나왔다. 법원은 공정방송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방송의 자유와 공정방송 의무는 사주나 경영진뿐 아니라 기자와 PD 등 언론 종사자도 함께 가진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유승룡)는 23일 MBC 사측이 노동조합과 정영하 전 위원장 등 노조 간부 16명을 상대로 낸 195억1,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MBC 사측은 노조가 2012년 1월부터 170일간 공정방송 회복, 김재철 사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같은 해 3월 '노조의 요구사항은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파업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MBC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근로관계에 관한 법률뿐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서 규율하는 방송 관련 내용을 함께 검토했다고 전제했다. 특히 파업의 정당성에 대해 "여론 및 개인 의견을 형성하는 매체인 신문, 방송 등 매스미디어는 그 기능에 근거해 헌법적 지위(언론ㆍ출판의 자유)를 갖게 된다"며 "이에 따라 제정된 방송법 등에 따르면 방송사업자와 방송편성 책임자뿐 아니라 기자 PD 등 종사자들도 방송 자유의 주체가 된다"고 판단했다. 또 방송사의 경영권에 대해서는 "방송의 자유 보장 또는 공정방송 의무 준수라는 규범에 의해 한계를 가진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정성 보장 요구가 파업의 정당한 목적이 된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노조 등이 공정방송 의무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에서 방송을 제작하는 것은 방송법 등이 요구하는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며 방송 자유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노조가 파업 당시 내건 '김재철 사장 퇴진' 구호에 대해 "사장 퇴진은 부차적 목적인데다 성실히 대화에 응하지 않는 사장에 대한 비난에 그쳤으므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7일 같은 법원 민사합의13부(부장 박인식)도 파업에 참여했다가 징계처분을 받은 MBC 노조원 44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 및 정직 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공정방송을 위한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두 재판부가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공정방송을 근로조건으로 인정한 판례가 강화됐다는 게 법조계 반응이다.

이성주 MBC 노조 위원장은 이날 판결에 대해 "정당한 귀결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정보도나 언론의 자유가 사주나 회사뿐 아니라 기자와 PD 등도 함께 누린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사측은 "파업 시 공정방송 실현만 내세우면 특정 대표이사 퇴진은 물론 노조 측과 견해를 달리하는 경영권 행사에 반대하는 모든 쟁의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판결이며, 파업의 목적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