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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 2년] 국가인권위원 다수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인권침해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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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 2년] 국가인권위원 다수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인권침해 소지"

입력
2014.01.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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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다수가 서울시교육청이 입법예고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다음 주 의견표명을 할 예정이어서 개정안 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3일 인권위는 상임위를 열고 지난 6일 시교육청이 의견조회를 요청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교권 회복"을 주장한 시교육청이 아닌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인권단체쪽 손을 들어줬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홍진표 위원은 "현행 조례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시교육청에서 마련한 개정안은 그간 인권위의 권고 등에 비춰 봐도 상당히 퇴보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 제5조에서 당초 포함된 '임신 또는 출산' 항목을 삭제하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개인 성향'으로 바꾼 개정안에 대해 "'개인성향'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차별금지 규범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임신 또는 출산'을 차별사유에서 삭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판단이었다.

또 학교장 재량으로 학생의 두발을 규제하고,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게 한 것과 관련해서도 인권위는 "학생의 의견이 미반영된 규정으로 두발을 규제하는 것은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에 어긋난다. 의심만으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게 한 조항은 명확한 증거 없이 학생을 범죄자 취급하는 비교육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옹호관 임명시 학생인권위원회 동의 없이 교육감이 직접 임명토록 하고 옹호관의 독립성 보장을 삭제한 개정안 규정도 문제삼았다. 인권위는 "학생인권옹호관의 독립성 규정 삭제는 학생인권조례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장명숙 위원은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인권위와 업무협약(MOU)까지 맺은 시교육청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날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하기로 했으나 시교육청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현장의 고충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뒤로 미뤘다. 인권위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지적된 조항들의 인권침해 소지가 확실한 만큼 인권위의 입장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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