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유출한 이유 등으로 해고된 삼성일반노조 부위원장이 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공개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을 부당노동행위의 증거로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23일 삼성에버랜드에서 해고된 조모(42)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행위가 사측 취업규칙 130조 23항(사내 컴퓨터 통신망을 비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위반에 해당해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삼성노조 부위원장인 조씨는 노조 홍보를 위해 2011년 회사 임직원 4,300여명의 개인정보와 리조트 사업부 매출ㆍ매입 내역 등이 담긴 파일을 이메일로 유출한 사실이 사측 보안점검에서 적발돼 해고됐다. 조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중노위는 징계 이유와 양정이 모두 적절하다며 기각했다.
반면 재판부는 ‘주동자 위법 사실 채증 후 해고 정직 등으로 신규노조 내부 분열 유도’ 등의 내용이 담긴 ‘S그룹 노사전략’을 증거로 인정하며 “사측이 노조 소멸을 위해 조씨를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직원들 사이에 정보를 공유한 것이고, 매출ㆍ매입자료는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노사전략 문건이 공개되자 삼성에버랜드는 삼성이 만든 자료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삼성그룹 고위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계열사의 노조 설립 현황과 대처 방안 등이 포함돼 있고, 진행 상황이 문건 내용과 일치해 삼성그룹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