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된 지 2년이 지난 한우갈비를 설 선물로 판매하는 등 불법 설 성수식품을 제조 유통시킨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설 성수품 제조·유통업체 280여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거짓표시, 위생기준 위반, 표시기준 위반 등을 저지른 5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김포시 A업소는 2011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도축돼 2년이나 지난 한우 갈비를 아무런 표시 없이 선물용으로 포장한 뒤 16만~27만원에 판매하려다 적발돼 105kg(700만원)을 압수당했다.
양념갈비를 제조하는 용인시 B업체는 설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자 양념갈비 유통기한을 5일에서 7일로 임의로 변경해 13.8톤을 유통시키다 단속됐다. 시흥시 C업체는 식육포장처리업허가도 없이 작년 5월부터 돼지고기, 쇠고기 등을 부위별로 가공해 정육점 등 10여개 업소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수 억원의 부당매출을 올리다 적발됐다.
이밖에 안산시 D업체는 백화점이나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돼지고기육포를 가공하면서 육포건조기 표면에 끼어 있는 돼지지방 찌꺼기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고 작업하다가 위생상태 불량으로 적발돼 경고조치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범구기자 eb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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