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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공단 담배소송 “사실상 제동”…건보공단은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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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공단 담배소송 “사실상 제동”…건보공단은 “강행”

입력
2014.01.2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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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에 나서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움직임에 관할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섰다. 건보공단은 예정대로 24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담배소송 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어서 공단과 정부 사이에 갈등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23일 건보공단에 공문을 보내 “24일 열리는 건보공단의 이사회에서 담배소송을 ‘의결안건’이 아닌 ‘보고안건’으로 바꿔 올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동욱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보공단이 소송을 벌이려면 승소가능성, 소요재정, 소송규모, 흡연과 질병과의 인과관계 등이 명확해야 하고 복지부와도 협의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며 “담배소송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일단 이번 이사회에서는 담배소송에 나서겠다는 보고만 하고 추후에 임시이사회를 거쳐 의결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비용에 건보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확실하게 승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담배소송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정관은 중요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반드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이사회에 담배소송 안건이 상정돼 의결되려면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소송방법이나 대상, 피해 주장 범위, 소송 시기 등은 이사회가 공단측에 위임할 가능성이 높다. 건보공단 이사회는 건보공단 이사장과 상임이사 5명, 노동단체ㆍ사용자단체ㆍ시민단체ㆍ소비자단체ㆍ농어업인단체ㆍ노인단체 인사 6명, 기획재정부 복지부 안전행정부 공무원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의 지시를 두고 건보공단 내부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담배소송에 제동을 건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8월부터 흡연과 폐암 등 각종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130만명을 대상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공개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담배소송을 준비해 왔다. 이달 10일에는 ‘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산하에 ‘흡연피해구제추진단’까지 꾸렸다.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로 연간 1조6,914억원(2011년 기준)에 달하는 건보재정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담배소송과 관련해 복지부와 비공개적으로 협의해 왔는데 이제 와서 복지부가 협의 과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의결에 신중을 기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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