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자국 영해에 진입한 외국 잠수함이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위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NHK가 23일 보도했다.
총리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간담회)는 4월 제출예정인 보고서에 잠수함의 퇴거 거부 등 무력공격으로 간주할 수 없는 영토주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현행 자위대법은 자위대의 무력으로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상황을 무력공격을 받았거나 무력공격을 받을 명백한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간담회 좌장대리인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국제대 학장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무력공격 여부가 판별되지 않아 대응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며 "다급한 상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자위권의 행사는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헌법해석 변경을 둘러싼 문제를 논의중인 간담회로부터 최종 보고서를 받아 이를 토대로 정부 공식 입장을 확정한다. 집단적 자위권 허용 범위가 기존 법률에 위반될 경우 법률을 뜯어 고쳐 적법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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