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민에게 부과하는 주민세 인상을 놓고 일부 정치권과 목포시 간에 마찰이 빚고 있다. 특히 목포시는 세수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인상이라고 하지만 일부에서는 시민여론 수렴 과정없이 이뤄진 '불통행정'으로 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목포시에 따르면 최근 목포시의회에서 현재 4,500원인 주민세를 7,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조례안을 가결, 오는 8월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자치단체장이 1만원 한도 범위에서 주민세를 정할 수 있는데 그동안 너무 낮게 책정돼 페널티로 해마다 수억원의 정부 지원 교부세를 받지 못했다며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목포시 관계자는"도내 12개 군에서도 목포시 보다 높은 5,000원을 부과했지만 오랫동안 올리지 못해 해마다 9억원 상당의 교부세를 받지 못했다"며"올해 교부세 4억원을 받으면 시민복지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는"시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했던 결과인 만큼 지방선거를 의식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기초수급대상자나 영세민 등은 부과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목포시의회 이구인 의원은 "주민세 인상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없이 진행했고 인상액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번 인상액은 전남 평균(4,820원)보다 2,000원 이상 높고 6,000원인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보다도 많다고 주장했다.
주민세 인상 결정 과정에서 시민과의 소통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 의원은"최근 주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0명 가운데 9명 이상(93%)이 주민세 인상을 모른다"며"주민 79%는 주민세 인상을 반대했고 꼭 인상해야 한다면 5,000원 선이 적정하다는 답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전북 정읍시의 경우 주민 70%가 주민세 인상을 반대하자 23개 읍·면을 대상으로 매달 설명회를 여는 등 1년 8개월 설득 과정을 거쳐 주민세 인상안을 입법 예고하는 소통 행정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이번 주민세 인상안은'밀어붙이기식 행정'의 전형이다"며"인상과정에서 시민은 없었고 다수당은 거수기 역할을 했다"고 비난했다.
목포시 관계자는"여수시와 순천시 등도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정부에서 강력하게 시키지 않으면 인상 할 이유가 없으나 주민세가 인상된 이상 정부 지원금은 어려운 시민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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