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량 늘지만 지난해 연말까지 세제혜택 누리려는 거래 위주, 급매물 빠진 후 매도인 호가 높이면서 거래 소강, 거래량 늘지만 거래가격 오르지 않는 현상 지속, 상반기까지 거래량 지속적 증가 확인해야 반등론 힘 실릴 듯
1가구 2주택자였던 김모(58)씨는 지난달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158.4㎡ 아파트를 6억7,000만원에 팔았다. 10년 전 구입 가격보다 3,000만원이 싸게 팔아 속은 쓰렸지만 잘 팔았다는 생각이다. 김씨는 “부동산경기가 앞으로 더 좋아지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세제혜택 일몰을 앞둔 시장 상황이 집을 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집 판 돈을 은퇴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한 세제혜택과 규제 완화로 주택 거래가 늘면서 주택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 중이라는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량 증가와 달리 거래가격 상승이 수반되지 않는 급매물 장세가 계속되는 양상이라, 반등인지 여부의 확인은 상반기까지 거래량의 지속적 증가와 가격 상승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전문가들이 여전히 많다.
2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의 아파트 거래 건수는 3,386건으로 지난해 1월 1,134건보다 3배 증가했다. 이는 취득세ㆍ양도세 면제 시한이었던 지난달 6,527건의 절반 수준으로 지난해 6월 취득세 한시 감면 종료 후 다음달 거래건수(1,912건)가 전달(9,035건)보다 급감한 것과 사뭇 양상이 다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수치를 근거로 주택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1월 거래량에는 통계의 착시가 숨어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거래 신고는 계약 후 60일 이내 한다. 실거래 신고자인 공인중개사들은 통상적으로 계약 한 달 후 매수인이 중도금을 치르거나, 60일을 거의 채워 잔금을 지급한 이후 신고를 한다.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로 올 들어 거래가 급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8ㆍ28부동산대책 이후 매수인들이 취득세 영구감면 혜택을 노리고 지난해 11, 12월에 계약한 거래가 지금 신고되는 것이다. 취득세 영구감면은 지난달 9일 확정됐다.
반면 지난해 11월 전후로 한 차례 급매물이 소화된 후 매도인들이 호가를 2,000만~3,000만원씩 높이면서 연초부터 거래는 다시 소강상태다. 서울 노원구 부동산114삼성공인중개소 김청수 사장은 “중소형 급매물 거래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래가 거의 없고 중대형은 아예 안 된다”고 말했다. 서초구 K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시세 7억원인 125.4㎡ 아파트를 6억4,000만원 정도로 싸게 내 놓아야 거래가 될 뿐 정상 시세로는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과 달리 거래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점을 들며 본격적인 시장 회복을 점치는 건 시기상조라고 진단한다. 서울의 3.3㎡당 매매가격은 지난해 7월 1,620만원에서 12월 1,613만원으로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거래량은 1,912건에서 6,527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선임연구위원은 “매도인이 올린 호가에서 거래가 되고 추격 매수세가 붙어야 본격적인 반등 국면인 데 지금은 ‘급매물 장세’라 반등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규정 우리은행 부동산팀장은 “상반기까지 지속적인 거래량 증가와 거래가격 상승이 나타나야 바닥을 확인한 후 반등을 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