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사립 유치원의 납입금 인상률이 1.3% 내로 제한된다.
22일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서울의 사립 유치원 696곳에 대해 납입금 동결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물가상승률인 1.3% 안에서 인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정부의 지원금을 제외하고 학부모가 월 평균 50만원 이상을 내야 하는 30여개 유치원은 납입금을 인상할 수 없다. 인상할 경우 운영비 등 정부의 재정지원이 중단된다. 납임금은 입학금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 교육비 총액이다.
시교육청은 또 사립유치원 납입금 안정화 점검단을 구성, 개학 전 집중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유치원 납입금 수준은 유치원 정보공시 사이트인 ‘유치원 알리미’(e-childschoolinfo.mo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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