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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도 국선변호인 도입해 국민 사법불신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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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도 국선변호인 도입해 국민 사법불신 해소해야"

입력
2014.01.2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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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철환(55ㆍ사법연수원 18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민사 재판에서도 서민들을 돕기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회장은 취임 1주년(25일)을 앞두고 22일 한국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법이 권력이나 금력과 친하다는 서민들의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전체 소송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사소송에서 서민들을 위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에 서민들을 위한 구조기금이 충분히 마련돼 있어 그 돈을 이용하면 민사 재판에서도 국선 변호인 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협은 이와 관련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실무 의견을 구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으며, 법무부에도 입법 검토를 요청해 도입 이후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위 회장은 "민사 국선변호인 제도 도입은 의지의 문제"라며 "서민들의 편의를 위한 동력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위 회장은 지난해 1월 대한변협 출범 60년 만에 처음 실시된 직접선거를 통해 회장에 당선됐다. 신문 배달과 구두닦이를 하며 사법시험에 합격한 위 회장에게는 '개룡남'(개천에서 용이 된 남자)이란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그는 선거 당시 자신과 같은 개룡남을 배출하면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해 온 사법시험(2018년 폐지 예정) 존치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와 관련 위 회장은 지난해 11월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사법시험을 존치해달라"는 취지의 입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21일 예비시험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예비시험 제도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소정의 예비시험에 합격하고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체 법학교육기관에서 3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위 회장은 "예비시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을 보면 예비시험은 사실상 사법시험과 같은 역할을 한다"며 "성격이 불분명한 예비시험 제도보다 공정성이 담보된 사시를 존치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위 회장은 또 법조인들이 미래 성장동력인 국제금융 분야의 입법 활동을 적극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지난해 10월 민간, 정부, 입법기관이 함께하는 '금융 국제화를 통한 선진화 협의기구' 창설을 박근혜정부에 제안했다. 위 회장은 "제안 이후 금융감독원 등 경제부처에서 연락이 왔고, 현재 2차 제안서를 작성 중이다"고 밝혔다.

그는 "변호사 시장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서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다"며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는 변호사들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ㆍ사진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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