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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갑을타파' 바람, 타 업계에도 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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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갑을타파' 바람, 타 업계에도 불까

입력
2014.01.2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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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계약' '갑질계약' 논란을 빚었던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 계약관계가 새롭게 바뀐다. 본사-대리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다른 업종으로도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가맹점주의 수익률을 올리고, 운영시간 등 선택권을 다양화한 것을 골자로 한 새 가맹모델을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기본투자형' 계약은 가맹점주가 임차료와 인테리어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대신, 수익은 영업시간에 따라 매출이익금의 75~80%를 가져가는 모델이다. 임차비용은 점주가, 인테리어는 본사가 지불했던 기존 가맹점 모델에 비해 가맹점주의 초기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운영 수익률을 15~20% 올린 게 특징이다.

가맹점주가 임차비용 중 절반만 투자하는 공동투자형은 기존 본사가 임차비용을 전부 지불하는 위탁형모델보다 수익률을 10~20% 높여 50~60%를 점주가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계약기간(2~5년)보다 긴 7년이나 10년 장기계약자에게는 3~5% 추가 수익을 배분하고, 첫 계약을 맺을 때 가맹점주가 야간영업을 할지 말지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 처음으로 모든 가맹점주들에게 상해보험도 가입시켜줬다. 회사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의 상해와 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맹점주 지원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게 기본 경영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도 이달부터 ▦점주의 수익배분비율을 65%에서 24시간 운영점포기준 80%로 상향한 '퍼플형'(시설과 인테리어 점주 부담)과 ▦수익배분비율을 40%에서 20%높인'그린형'(시설과 인테리어 본사 부담)'을 만들었다. 24시간 운영여부도 가맹점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24시간 운영점포에는 가맹 수수료를 인하해주기로 했다.

GS리테일도 가맹점주의 수익률을 높이고 영업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해 근접 출점, 부당계약해지 등의 불공정행위로 '제2의 편의점'으로 불렸던 화장품 업계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화장품 브랜드숍 아리따움가맹점협의회와 공급가 인하와 행사 분담의 지원확대, 폐업을 앞둔 가맹점의 위약금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협약을 체결하고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처럼 법이 강화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상생협력이 체결됐다 하더라도 실제 가맹점주의 삶의 질이 얼마나 달라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주영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는 "2월 시행되는 가맹사업법과 업체들의 상생방안은 예전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점주가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있다"면서도 "실질적으로 점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실제 법과 방안이 시행되고 있는 지에 대한 강력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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