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개인의 회생ㆍ파산 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할 파산법원 설치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총장)는 22일 가정, 행정, 특허 법원에 이은 네 번째 특수법원으로 파산법원을 설치할 것으로 대법원에 건의했다.
자문위는 건의문에서 "도산(법인과 개인의 파산 및 회생 사건 총칭) 재판의 전문화와 도산 절차 운용의 통일성을 확보해 도산 재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파산법원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도산 사건의 수가 가장 많고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를 분리ㆍ승격시켜 서울파산법원을 설치하며 추후 파산법원을 점진적으로 전국에 확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건의안을 받아들이면 법원행정처는 우선 관계 법령에 파산법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관할구역부터 설정해야 한다. 이어 파산법원의 조직, 기관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 도산 절차를 규정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법원 안팎에서는 이 같은 절차가 이르면 2년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한 판사는 "2005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과 세계 금융위기, 장기 불황 등의 여파로 도산 사건이 급증해 현재 인력으로는 신속한 처리가 어렵다"며 "법원 내에서도 파산법원이 최우선적으로 신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파산부에서 수년 간 근무한 한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1999년 서울지법 초대 파산수석부장을 역임해 누구보다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이미 대법원에서 파산법원 설치에 대해 많은 검토를 한 상태라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