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당이 22일 북한인권법 2월 국회 처리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다. 새누리당이 이날 당 공식회의에서 "여야가 북한인권법 2월 국회 처리에 합의했다"고 공표하자, 민주당이 "논의하자는 데에만 합의했다"고 즉각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어제 여야 지도부 만남을 통해 2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내놓은 자유권과 민주당이 내놓은 생존권을 다 합치면 법안이 이뤄진다"면서 "북한인권법의 핵심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일하는 민간단체에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수석부대표는 "문제는 민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십중팔구"라며 "이 부분이 삭제되면 앙꼬 없는 찐빵이고 무기력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제출한 북한 인권 관련 법안들을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하자는 정도의 구두합의가 있었고, 구체적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는 합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윤 수석부대표의 요구는 '2월 중 처리하기로 노력한다'는 것"이라며 "북한인권법 처리 합의는 의사일정이나 주요 현안 등 2월 국회 전반에 대한 최종 합의가 됐을 때나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양당에서 제출한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틀을 만들어보자는 정도의 의견 교환이었다는 주장이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13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인권민생법안 처리를 제안한 이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화답하면서 2월 국회 처리 가능성이 점쳐졌다. 하지만 양당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안들의 내용상 간극도 적지 않다. 새누리당 법안은 대북제재에, 민주당 법안은 인도적 지원에 방점을 찍고 있다. 더욱이 김 대표의 제안은 처리시한을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6월 지방선거에서 여권의 '종북공세'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전략적 의도도 없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2월 국회 일정상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제외하면 법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열흘 남짓이어서 2월 국회 합의 처리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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