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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도 국민연금 받는다…납부이력 무소득자도 장애·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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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도 국민연금 받는다…납부이력 무소득자도 장애·유족연금

입력
2014.01.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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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A씨는 결혼 후 육아에 전념하려고 6년 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 직장을 다니던 당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월 18만원씩 꼬박꼬박 납부했던 A씨는 이후 사고로 3급 장애인이 됐다. 그러나 지금은 소득이 없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장애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A씨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연금수령 연령이 됐을 때 납입한 보험료 총액인 1,296만원에 이자를 더한 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뿐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적용제외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초부터 A씨처럼 과거 국민연금 납부이력이 있지만 현재 소득이 없어 가입자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모두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시켜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을, 본인이 사망한 경우 가족에게 유족연금을 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결혼 후 직장을 그만 둔 경력단절 여성들이 주로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납부이력이 있는 무소득 기혼자는 464만명에 이른다.

현행법으로는 국민연금 납부이력이 있는 기혼자는 본인이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의 장애·유족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납부이력이 있는 미혼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에 속하는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장애·유족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연간 약 6,000명에게 189억원의 장애∙유족연금이 추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장애연금의 월 평균 지급액은 42만원, 유족연금은 24만원이다.

유족연금 중복지급률도 높인다.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가입자가 유족연금까지 받게 될 경우 지금은 유족연금 전액의 20%만 줬지만 앞으로는 30%를 지급한다.

반환일시금과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각각 10년, 5년으로 늘렸다.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가 수급연령(2014년 기준 만 61세)이 됐을 때 본인이 낸 연금보험료와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것이고, 분할연금은 이혼을 했을 때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령연금 수령액 절반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 국민연금 수령액을 인상하는 시점도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긴다. 이렇게 되면 수급자는 연간 2만2,000원 정도 수령액이 늘어난다는 게 복지부의 분석이다.

양성일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 체제가 기존 ‘1가구 1연금’에서 ‘1인 1연금’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특히 경력단절 여성들의 국민연금 수급권이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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