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도안 갑천지구 호수공원 조성사업이 본격화한다.
대전시는 22일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 농경지 85만6,000㎡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23일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4대강 등 국가하천 2km 이내 지역에 하천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ㆍ상업ㆍ산업ㆍ문화ㆍ관광ㆍ레저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도안 갑천지구는 도안신도시와 갑천 사이에 위치한 농경지로, 도안신도시 개발 당시 경지정리를 마친 농지란 이유로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도안신도시 및 노은 지구와 가까워 개발압력이 높은데다 이미 주택과 창고, 비닐하우스 등이 설치돼 난개발이 우려됐다.
시는 이에 따라 난개발을 방지하고 비닐하우스 경작에 사용되는 농약과 비료 등의 하천유입으로 인한 갑천수질 악화를 막기 위해 이 지역에 대한 친수구역 지정을 추진해왔다.
시는 앞으로 도안 갑천지구에 시민이 여가·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49만3,000㎡ 규모의 호수공원과 4,800가구 규모의 주택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추진은 도시공사가 담당하고, 올 해 상반기 실시설계와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에 착수해 2018년 완공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5,037억원이 투입된다.
양승표 시 도시주택국장은"호수공원은 인공적인 면을 최소화하고 주택단지는 월평공원, 갑천, 도안신도시와 잘 어울리도록 스카이라인 등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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