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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1월 23일] 급부상하고 있는 신환경서비스

입력
2014.01.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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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보전은 지난 반세기 동안 환경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개념이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환경을 보는 시각이 급격히 바뀌고 있다. 우선 지난 50년간 2배로 늘어난 인구로 인해 한반도의 환경문제를 단순히 보전 개념으로 무작정 규제만 할 수 없게 되었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개념이 20여년 전에 도입되었지만 국민들은 잘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가까워진 지금, 우리 환경정책을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측면과 개선해야할 점들이 동시에 보인다. 일단 환경정책이 단순 규제나 환경보전사업에서 환경서비스로 탈바꿈한 것은 의미가 크다. 서비스란 보이지 않는 상품이다. 서비스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좋고 나쁨을 평가한다. 즉 국민은 물환경, 대기, 자연생태, 환경규제 등의 분야에서 국가가 제공한 환경서비스를 평가한다는 의미다.

상하수도는 대표적인 환경서비스다. 한국은 지난 30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의 상하수도 보급률을 달성했지만, 농어촌 지역만 놓고 보면 상수도 보급률이 2012년 기준으로 62.2%에 지나지 않는다. 상수도 서비스를 아직 받지 못하는 농어촌 주민 수가 188여만명에 이른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이들에 대한 상하수도서비스 확대계획은 물복지 측면에서 칭찬해 줄 만하다. 하지만 양적 서비스의 확대와는 별개로 질적 측면에서는 갈 길이 멀다. 예를 들어 먹는 물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4대강사업의 수질평가문제와 함께 환경부의 과제로 남을 것이다.

물서비스와 더불어 새로운 환경서비스가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환경서비스의 수혜자는 국민이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주로 규제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비자인 국민과 소통하며 지속가능한 서비스와 규제를 동시에 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환경부의 역할과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 이 법들은 2010년부터 준비된 것으로,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과 구미 불산사고로 가속화되었다. 환경부가 이 법들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은 대표적인 정부의 소통사례로 꼽을 만하다. 초기 단계부터 산업계, 민간단체,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가며 법안을 마련했다. 환경보건법을 근거로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의료비 등을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해당 기업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새로운 환경서비스로 평가받을 만하다. 하지만 산업계 입장에서는 갑자기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되므로 반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 과정을 보면 환경소비자인 국민과 환경규제의 대상인 산업계 간의 첨예한 이해를 조정할 필요성이 생긴다. 관리자인 정부는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소통을 통해 상생의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가장 도전적인 환경부 정책으로는 허가제도 선진화가 있다. 기관별로 분산된 다양한 규제를 한곳에 모아 통합관리 하겠다는 이 정책은 오염배출자나 규제기관 모두에게 득이 된다. 50여년 전 황폐화되어 있던 우리 민둥산을 지금처럼 푸르게 만든 것은 벌채에 대한 규제강화가 아니고 연료를 석탄석유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이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규제제도 선진화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최상의 가용기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그 효과는 엄청나다. 이는 지금까지처럼 단순하고 획일적인 환경규제를 벗어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경제성을 고려한 합리적 제도로 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새해 환경 분야 예산은 6조 5,000억여원이다. 세부적으론 우주에 환경위성을 쏘아 올려 우리 환경을 연구하겠다는 정책이 눈에 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감염병 매개체에 대한 종합감시망을 구축하는 것과 버려지는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는 정책 등은 일반국민과 기업이 그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환경서비스가 될 것이다.

윤주환 고려대 환경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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