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ㆍ검사로 재직했던 근무연수가 모자라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한 중견 변호사들이 사법연수원에서 공부한 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포함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변호사 윤모(61)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재직기간합산 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윤씨는 1989년 서울 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변호사 개업하면서 9,000여 만원의 퇴직금을 받았지만 군복무 기간을 합한 재직기간이 19년에 그쳐 공무원연금 지급 대상(20년 이상 재직)에서 제외됐다. 이에 윤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사법연수원 기간 2년도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인정해 달라며 합산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퇴직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 된 자 등에 한해 재직기간 중에만 합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을 근거로 “윤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공단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기간도 공무원 재직 기간에 해당되지만 판사직에서 퇴직한 이상 합산신청 가능 기간이 지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퇴직 이후 재직기간의 합산을 허용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국내외 상황이나 기대 여명, 은행이자율 등을 지켜 본 후 가장 유리한 시점에 합산신청을 하고자 할 것”이라며 “공무원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최주영)도 1995년까지 서울지검 부장검사를 지낸 권모(65) 변호사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비슷한 취지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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