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원 전 원장은 구속 만기일(24일)을 이틀 앞두고 실형이 선고돼 별도로 진행 중인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의 남은 재판을 수감 상태에서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6,000여 만원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2009~2010년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공사 인허가와 관련해 현금 1억2,000만원, 미화 4만달러, 순금 십장생(20돈),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털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황 대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원 전 원장에게 전달한 금품의 내역이 기록된 황보건설 비자금 장부 파일 등 함께 제출된 다른 증거들도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생일 선물 명목으로 순금과 크리스털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알선 및 청탁 목적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무죄로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고 처신에 유의해야 하는 국정원 수장으로서 건설업자로부터 다른 국가기관 소관 사항에 대한 청탁을 받아 알선의 대가로 사적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변명에 급급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