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인근 해안에서 일본의 어업을 제한한 ‘맥아더 라인’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김신(64ㆍ사진)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22일 “1949년 독도 3마일 이내로 일본 선박과 선원들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맥아더 라인’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12월 펴낸 저서 에서 한국 외 어떤 국가도 독도를 영유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할 25가지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D이론(The Dokdo Theory)’으로 묶어낸 바 있다.
25가지 가설 중 하나인 ‘맥아더 라인’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1946년 1월 일본을 통치한 연합군사령부에 의해 설정됐다. 이에 따르면 당시 일본 선박과 어민들은 독도 12마일 이내로 접근할 수 없었다.
1948년 5월 미군정법령 189조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던 미 군정은 대한민국 영해를 3해리로 규정했고, 이듬해 9월 ‘맥아더 라인’이 지정한 일본의 독도 접근금지 구역은 12마일에서 3마일로 축소됐다.
김 교수는 “1마일은 약 1.6km, 1해리가 약 1.8km로 그 거리가 엇비슷하다”며 “대한민국 영해가 3해리로 규정되고 일본인 접근 불가인 독도 수역이 3마일로 줄어든 걸 보면 당시 미 군정은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5,000여 점의 고서와 관련 서적들을 모아 독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지금까지 독도에 관한 9권의 책을 펴낸 국내 대표적인 독도 연구자이다.
1979년 미국행 비행기 안에서 우연히 본 잡지에 동해가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된 것을 발견한 김 교수는 2년 뒤 학술회의 참석을 위해 들른 포르투갈의 한 대학 도서관에서는 동해를 ‘이스턴 시(Eastern Sea)’라고 쓴 지구본을 보게 된다. 조국의 바다가 국가마다 달리 표기된 걸 눈으로 확인한 그는 스스로“열심히 연구해 잘못된 걸 바로잡아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수 년간 실증적으로 분석한 D이론에 따르면 대한민국 외 어떠한 국가도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독도를 영유한 사실이 없다”며 “일본의 논리를 단순한 방어가 아닌 촘촘한 논리와 치밀한 실증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아름기자 archo1206@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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