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홈은 요양시설이나 합숙소가 아니라 엄연한 생활공간입니다" 지난해 농식품부의 의뢰로 전국의 공동생활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담당한 김승근(강동대 건축과) 교수는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공동체 활동이 가능하려면 1인당 최소 23m²(7평)의 공간은 필요하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내 부모님이 살아도 될 만한 집인가 자문해보면 답이 나오죠"
김 교수팀은 다솜둥지복지재단의 지원으로 이 기준에 맞춰 충북 괴산군에 독립거주(원룸)형 공동생활홈 3채를 시공했다. 독립거주형은 사생활보호와 최소의 인격권을 존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수용인원에 한계가 있고 공동체 형성의 효과가 떨어진다. 반대로 많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거주형은 비용대비 효과는 크지만 사생활 확보가 어렵고, 남녀가 같이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시설 형태와 이용자 선정, 운영방식은 전적으로 마을공동체가 결정해야 할 몫이다. 김 교수는 시설공사보다 협의과정에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 차례의 마을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도 다음날이면 뒤집어지는 일이 다반사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야만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덜렁 시설만 지어주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모든 과정에서 마을공동체의 합의와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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