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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인회생·파산 3개월 내 신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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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인회생·파산 3개월 내 신속 처리"

입력
2014.01.2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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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하면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중앙지법과 연계해 21일부터 재단 소속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채무상담을 받은 채무조정자를 대상으로 파산과 회생절차를 신속 처리하는 패스트트랙(Fast Trackㆍ신속처리절차)을 시범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ㆍ파산 신청자는 상담센터에 마련된 별도 창구를 통해 상담 서비스를 받게 되며 특히 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위촉한 지정 변호사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관련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과거에는 신청인이 직접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면책 결정이 나기까지 최대 10개월까지 걸렸으나 상담센터를 통하면 지정 변호사가 신청대리인 자격으로 관련 서류를 1차 검토해 법원에 제출하기 때문에 3개월 이내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센터에서 우선 검토해 신청하기 때문에 이전처럼 서류 미비로 신청서가 되돌려지는 일이 없어져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찍 파산 결정이 되면 빚 탕감도 더 빨리 이뤄져 채무자 입장에서 빚 독촉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사회복귀도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파산관재인 선임비(30만원)도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 문을 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는 가계부채로 고통 받는 시민에게 금융, 법률 관련 사항을 상담해주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말까지 4,500건의 채무조정 상담을 실시, 이중 109건에 대해 법원에 개인파산 및 회생을 신청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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