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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청약저축… 부동산 연말정산도 꼼꼼히 챙기세요

입력
2014.01.2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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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소득공제는 다른 항목보다 규모가 큰 데다 지난해 정부 정책이 변하면서 공제한도나 대상이 늘어났다. 따라서 2013년분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부동산 관련 항목을 어느 해보다 꼼꼼히 챙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가장 달라진 점은 월세 소득공제가 확대됐다는 점이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전용면적 국민주택규모 85㎡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임차해 월세를 냈을 때 총 월세 납부액의 5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한달 월세가 40만원인 경우 1년 납부액 480만원 가운데 절반인 240만원이 공제대상이다. 작년에는 40%까지 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 10%포인트가 더 늘어났다.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다.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뿐 아니라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이 필요하다.

총 급여가 5,000만원이 넘는 월세자는 월세 소득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으면 좋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도 작년 8월13일 이후 분부터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도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최대 300만원이 공제 대상이다. 공제대상은 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세대주. 지난해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올해 5,000만원 이하로 대상자가 확대됐고 단독 세대주도 포함됐다.

개인에게 전세자금을 빌린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의 차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연이율 0.4%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가구주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대출 시기와 상환 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500만~1,500만 원에 이른다.

청약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는 납입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으로는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 등이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소득공제 적용기한(2012년12월31일) 종료로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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