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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월 22일] 해외 한국기업 '글로벌 노동기준'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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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월 22일] 해외 한국기업 '글로벌 노동기준' 준수해야

입력
2014.01.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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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상당수가 현지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익법센터'어필'에 의뢰해 작성한'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다수의 한국기업 사업장에서 장시간 저임금 노동, 안전시설 미비, 노조 탄압 등의 사례가 발견됐다. 선진국 문턱에 다가섰다는 나라의 기업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특히 보고서에 담긴, 필리핀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사례들은 충격적이다. 화장실에 갔다 늦게 오면 월급을 깎고(미얀마), 노조에 관여했다고 화장실 청소 등으로 전환 배치하고(필리핀), 하청업체를 통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목화농장에서 일을 시키는(우즈베키스탄) 경우도 있었다. 1970~80년대 국내에서 벌어졌던 부당노동행위와 인권침해를 떠올리게 하는 이 같은 행위들은 시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최근 캄보디아와 방글라데시의 한국 봉제공장에서 노동자 임금인상 시위가 잇따라 발생한 점을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다. 우리의 영세한 기업들은 중국에 비해 규제가 덜하고, 노동력도 더 저렴한 동남아 등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다. 이런 기업이 거의 9,000곳에 달한다. 하지만 현지 생활수준이 올라가고 임금도 높아지면서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만 주고, 노조결성도 막으면 된다는 소극적 인식으로는 기업 자체의 운영이 어렵게 됐다. 국제사회도 노동자 인권침해를 용납하지 않고 있고, 글로벌 소비자도 그런 기업의 제품을 사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다. 저임금 프리미엄은 사라지는데, 업종 특성상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단은 마땅치 않다. 그렇다고 더 이상 옮겨갈 곳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때문에 우선 현지 근로자와 주민으로부터 환영 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근로조건 개선에 힘 쓰면서 기술개발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길 밖에 없다. 중ㆍ장기적으론 국내 유턴도 생각해야 한다. 정부도 이들 기업의 유턴이 용이하도록 투자환경 개선에 더욱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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