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해산하려면 이사회 개최 5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해산하려면 회계법인, 정부출연연구기관등 전문기관의 사전 조사를 거쳐 8~10명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지역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같은 사업 타당성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지난해 경상남도는 독단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추진하며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었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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