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쌍둥이 출산 휴가 120일로 확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쌍둥이 출산 휴가 120일로 확대

입력
2014.01.21 12:02
0 0

올 하반기부터 둘 이상의 쌍둥이 자녀(다태아)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를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금은 구분 없이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최장 90일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2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7월 1일 이후 출산한 근로자부터 적용되며, 휴가 기간 동안 월 135만원 한도에서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된다.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가 부담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고용센터에서 120일 전부 급여를 지원한다.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받아들여야 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다태아 산모는 난산, 조산 비율이 높아 출산 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 부담 또한 크다는 점을 감안해 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국내 쌍둥이 출생아 수는 2002년 9,658명(1.98%)에서 2012년 1만5,621명(3.23%)으로 늘었다. 정부는 올해 9만9,505명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 2,59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