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둘 이상의 쌍둥이 자녀(다태아)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를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금은 구분 없이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최장 90일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2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7월 1일 이후 출산한 근로자부터 적용되며, 휴가 기간 동안 월 135만원 한도에서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된다.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가 부담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고용센터에서 120일 전부 급여를 지원한다.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받아들여야 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다태아 산모는 난산, 조산 비율이 높아 출산 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 부담 또한 크다는 점을 감안해 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국내 쌍둥이 출생아 수는 2002년 9,658명(1.98%)에서 2012년 1만5,621명(3.23%)으로 늘었다. 정부는 올해 9만9,505명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 2,59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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