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H몰 롯데닷컴 등 6개 회사 적발해 과태료 3,700만원 부과
‘모바일 특가’라고 허위 광고한 뒤 인터넷쇼핑몰과 같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한 운영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특가 제품을 인터넷쇼핑몰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한 6개 모바일쇼핑몰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현대H몰 롯데닷컴 11번가 AK몰 옥션 GS샵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바일쇼핑몰 초기화면에 모바일 특가 코너를 각각 개설해 특별할인판매를 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일부 상품을 자사 인터넷쇼핑몰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했다. 현대H몰은 지난해 1월 인터넷쇼핑몰에서 7,900원에 판매하는 호박고구마를, 롯데닷컴은 지난해 5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8만9,000원에 판매하는 아동용 학습놀이도구를 모바일 특가 코너에서 같은 가격으로 판매했다. 거짓된 가격 정보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다.
그루폰 롯데마트 신세계몰 등 17개 인터넷쇼핑몰은 초기화면에 상호와 주소 등 사업자정보와 이용약관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불이행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향후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상품정보 제공방법, 주문ㆍ청약철회, 서비스ㆍ제공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심주은 전자거래과장은 “모바일쇼핑몰 시장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통신판매업자들의 위법 사항을 적발해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소비자들도 모바일커머스 이용 때 가격 정보를 잘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폰 이용자의 66.7%가 모바일쇼핑몰을 경험했으며 월 평균 1∼3회 이용(61.3%)에 3만∼5만원 지출(24.7%)이 가장 많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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