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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환용 서구청장 사위 구청 고문변호사 활동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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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환용 서구청장 사위 구청 고문변호사 활동 논란

입력
2014.01.2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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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환용 대전서구청장의 사위가 수년 동안 해당 구청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대전서구청에 따르면 박 청장의 사위인 A변호사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동안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 구청 고문변호사는 구청이 행정소송을 당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소송이나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서구청은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면서 공개모집을 하는 대신 A씨를 위촉,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변호사는 위촉 당시 법조경력이 3년(사법연수원 37기)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나 위촉 과정에서 박 구청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서구청은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올해에는 A변호사를 위촉하지 않았다.

고문변호사 위촉 후 A변호사는 매년 평균 10건 정도의 소송을 진행했으며 수임료는 건당25만~250만원 가량을 받았다고 서구청은 밝혔다. 서구청은 또 A변호사에게 매월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20만원도 지급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A변호사의 위촉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며 “일이 바빠 더 이상 고문변호사 일을 하기 어렵다고 해서 올해에는 재위촉을 안했다”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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