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들을 대의원으로 둔 대한골프협회(회장 허광수)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관 개정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결의했다.
골프협회는 21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2014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문체부의 요구를 받아들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체부는 지난 15일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골프협회에 골프장 회원들을 대의원에서 제외하도록 정관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체육회의 대다수 가명경기단체는 대의원의 자격을 시ㆍ도 경기단체의 장 또는 전국규모연맹체의 장에게만 부여하고 있지만 골프협회는 골프장 회원들에게도 대의원 자격을 주고 있다.
골프협회는 “한국골프 발전을 후원해온 대의원들의 자격을 일방적으로 제외하라는 요구는 종목의 특수성과 현실성을 외면한 부당한 요구다. 협회는 정부의 정관 개정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골프협회는 1959년 서울과 부산 ‘컨트리구락부(Country Club)’가 창립기금을 조성해 창설됐으며 1966년 당시 문교부의 인가를 받아 민법에 따른 공익 사단법인이 됐다. 협회가 창설된 이후 지금까지 골프장 회원들은 285억원의 회비를 납부하고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훈련장 제공, 대회 개최 등 대가 없는 지원을 해왔다. 이 같은 현실에서 골프장 회원들을 대의원에서 제외한다면 골프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골프협회의 설명이다. 노우래기자
한국스포츠 노우래기자 sporter@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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