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모바일 쇼핑몰들이 특가 코너를 개설, 가격이 싼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해오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특가’ 코너를 운영하면서 일반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 6개 사업자에 대해 3,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현대홈쇼핑(현대H몰), 롯데닷컴(롯데닷컴), SK플래닛(11번가), 에이케이에스앤디(AK몰), 이베이코리아(옥션), 지에스홈쇼핑(GS샵) 6곳이다.
이들 업체는 모바일 쇼핑몰 초기화면에 ‘모바일 특가’라는 코너를 개설하고 상품을 판매해 마치 모바일 쇼핑몰에서는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바일 특가’ 코너의 상품 중 일부를 자신의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H몰은 지난해 1월 일반 인터넷 쇼핑몰에서 7,900원에 판매하는 호박고구마를 모바일 특가 코너에서도 같은 가격에 올렸고, 11번가는 같은 해 5월 1만4,900원짜리 국내산 닭가슴살을 일반 쇼핑몰과 모바일 특가 코너에서 같은 가격에 판매했다.
특히 현대H몰은 ‘모바일 특가’ 코너에 게시한 상품에 대한 표시ㆍ광고 기록을 6개월 간 보존해야 하는 표시ㆍ광고 기록 보존의무도 위반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모바일 쇼핑몰 초기화면에 사업자 정보와 이용약관 등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들도 적발해 엄중 경고 조치했다.
해당업체는 그루폰, 롯데마트, 신세계몰, CJ몰, 롯데홈쇼핑, 11번가, AK몰, 위메프, 이마트몰, 옥션, 인터파크, GS샵, 카카오톡, 쿠팡, 티몬, 현대H몰, 홈플러스 등 17곳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급속히 성장하는 모바일 커머스 시장에 전자상거래법 준수문화를 확산하고 소비자들의 권익보호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상품정보 제공방법, 주문ㆍ청약철회 서비스 제공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민구기자 ㆍ사진=공정위 제공
한국스포츠 안민구기자 amg@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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