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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산재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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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산재 첫 판결

입력
2014.01.2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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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승택)는 일주일에 68시간 일하고 공휴일에도 출근했다가 쓰러져 사망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돌연사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첫 산재 판결이다.

대선 투표일로 공휴일이었던 2012년 12월 19일 출근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내근관리팀장 정모(당시 39세)씨는 당일 오전 화장실에서 쓰러져 깨어나지 못했다. 정씨는 삼성전자 휴대전화와 가전제품 수리 기사 20여명을 관리ㆍ감독하고 고객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정씨가 다니던 회사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가운데 최하 점수를 기록해 경고장을 받아 고객만족점수가 낮은 기사들을 집중 관리하느라 정씨의 근무 시간도 길어져 사망 전 일주일동안 최소 68시간을 일했다.

재판부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 등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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