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11년 휴대폰 가격을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삼성전자 등 대기업 3곳을 재수사한다.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김오수 검사장)는 경제개혁연대가 삼성전자와 LG전자, SK C&C의 임직원 13명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기수사명령은 항고가 접수된 고검이 수사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는 절차로 원칙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수사를 하게 된다.
경제개혁연대는 2012년 11월 공정위 공무원들의 출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조사를 방해한 삼성전자 등 3개 업체의 임직원 1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난해 7월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이 임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법리검토만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지며 경제개혁연대는 수사 결과에 불복,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고 죄가 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재검토해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2011년 3월 조사를 위해 수원사업장을 찾은 공정위 조사관을 사전 약속이 없었다는 이유로 출입을 막았으며 일부 임직원은 허위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LG전자는 관련 자료가 들어 있는 외부저장장치를 숨겼으며 SK C&C는 중요 증거자료를 사전에 모의해 기습적으로 빼돌려 폐기했다. 공정위는 이후 검찰 수사와 별개로 자체조사를 통해 삼성전자에 4억원, SK C&C에 2억9,000만원, LG전자에 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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