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주입식 놀이기구 '에어바운스'가 무너지면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인천 키즈파크가 무허가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허가 기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런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개장 한달 후 사망사고가 발생하고서야 뒤늦게 해당 업체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20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H에어바운스는 지난달 1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 전시장에 에어바운스 등 20여종의 놀이기구를 갖춘 8,000㎡ 규모의 키즈파크를 개장했다. 이 키즈파크는 유원시설업으로 분류돼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의 안전성 검사를 거쳐 관할 자치단체(인천경제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업체 측은 허가 없이 운영에 들어갔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H에어바운스는 3년 전부터 비상설 키즈파크를 운영하면서 해마다 허가를 신청했지만 올해는 신청하지 않았다"며 "업체 측이 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불법 영업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도컨벤시아 전시장을 H에어바운스에 임대해준 인천도시공사도 키즈파크에서 이번 사망사고 외에 10건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정원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몰려 에어바운스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H에어바운스 대표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인천 모 초등학교 2학년 채모(9)군은 18일 오전 11시쯤 키즈파크에서 에어바운스가 붕괴되며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후 10시쯤 숨졌다.
인천=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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