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벌 괴력마'로 불렸던 경주마 '다이와 아라지'의 마주가 수억원의 상금을 벌어들이고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경주마의 우승상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양모(6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2003년 일본에서 최모씨 소유의 경주마 다이와 아라지를 사들이며 우승 상금을 1대 9로 나눠 갖는다고 약속했다. 우승할 경우 양씨가 10%, 최씨가 90%를 갖는다는 조건. 하지만 양씨는 2003~2008년 다이와 아라지가 경주 상금 7억8,000여만원을 따냈는데도 최씨의 몫 7억여원을 분배하지 않고 혼자 챙긴 혐의다. 양씨는 한국마사회에 부인 명의로 말을 등록한 후 상금 배분을 요구하는 최씨에게 "말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며 발뺌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은퇴해 경주마를 생산하는 종마가 된 다이와 아라지는 총 68차례의 경기에 출전해 14번을 우승하고 상금 획득 등수(1~5위)에 든 것만도 46차례에 달하는 역대 최고의 일본산 경주마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2005~2006년 전성기에는 총 16회 경기 출전 중 9번을 우승하고, 2주 간격으로 연속 출전해 우승컵을 거머쥐기도 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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