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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월 21일] '공천 폐지' 공약 뒤집으려면 사과부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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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월 21일] '공천 폐지' 공약 뒤집으려면 사과부터 하라

입력
2014.01.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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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가 불가하다는 새누리당은 참 뻔뻔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내건 공약을 번복하면서 사과 한마디 없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의 말 바꾸기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여야 모두 그렇지만, 공약을 폐기하겠다면서 새누리당처럼 큰소리 치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이념과 지역으로 갈린 정치지형에서 어떤 언행을 해도 절반의 국민은 지지할 것이라는 '저열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어제만 해도 새누리당 당직자들은 정당공천 폐지의 문제점을 앞다퉈 쏟아냈다. 그 중에서도 압권은 김기현 정책위의장이 한 방송에 출연, 박근혜 대통령의 유감표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통령이 아닌 새누리당 후보로서 한 것이니 그럴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답한 대목이다. 인터뷰를 하다 보면 말이 꼬일 수 있다지만, 해도 너무 했다.

정당공천 폐지를 우려하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절대적으로 옳은 제도는 없고, 정당공천제도 마찬가지다. 정당공천 배제가 책임정치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현역이나 지역토호들에게 유리해 신진이나 여성의 진출을 어렵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이 없었던 2003년, 헌법재판소가 후보들의 '정당 표방'을 금지한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 2006년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이 기초의원까지 확대된 바 있어 정당공천 폐지 시 위헌논란이 생길 여지도 있다.

그럼에도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 모두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이유는 정당공천의 폐해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역 살림살이를 챙겨야 하는 기초의회조차 여야로 갈려 대립하고, 기초의원들이 공천권을 쥔 지역 국회의원들에 예속돼 기초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못했다. 특히 공천 대가로 거액의 검은 돈이 오가고, 당선 이후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한 비리가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명분이 있었다.

새누리당이 다시 정당공천 고수를 주장할 수는 있다. 다만 국민과의 약속을 바꾸려면 합당한 예의를 갖춰야 한다.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없이 공약 폐기를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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