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공무원노조가 법외단체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실시했으나 부결됐다.
시공무원노조는 20일 광주시행정포털 노조 게시판을 통해 "전체 조합원 1,290명 중 33%인 437명이 투표했다"며 "가결투표 정족수(645명)을 넘지 못했다"고 부결 사실을 알렸다.
이 노조는 지난 16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조합원을 상대로 온·오프라인 병행 투표를 시행했다. 이날 투표가 부결됨에 따라 광주시공무원노조의 전공노 가입은 좌절됐다.
안전행정부와 광주시는 그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전공노 가입을 추진하는 광주시공무원노조의 투표결과를 예의주시했다.
안행부는 시 공무원노조가 불법단체인 전공노에 가입하면 노조 집행부에 대해 징계하겠다고 밝혔었다.
광주시는 이번 투표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원천봉쇄 견해를 밝혔다가 전공노 가입을 위한 노조의 투표 총회를 막으려는 집행부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자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시 옴부즈맨의 판단에 따라 투표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시가 근무시간 외 투표는 가능하다는 뜻을 밝혀 집행부와 노조 간 큰 갈등과 대립은 발생하지 않았다.
김종구기자 sor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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