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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범죄 최대 9년형 받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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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범죄 최대 9년형 받게 돼

입력
2014.01.2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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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울산 계모의 초등생 학대 사망 사건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아동학대 범죄로 사망에 이른 경우 최대 9년형을 선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안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제54차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중 상해죄는 최대 7년형을, 아동학대 치사죄는 최대 9년의 실형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또한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뒤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대 8년형,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권고형량 범위를 조정했다.

양형위는 또 일반 유기·학대 범죄의 경우 가중요인이 있을 경우 최대 1년 6월, 중한 유기·학대는 2년형을 권고하고,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3년형, 사망자가 발생하면 5년형에 처하도록 새로운 양형기준을 제시했다.

양형위는 이외에도 단순 인신매매 처벌 규정을 신설해 최대 4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노동력 착취·성매매,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의 범죄에 대해선 최대 5년의 실형을 권고했다. 만약 재물취득을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약취·유인 범죄를 벌였다면 최대 8년, 살해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경우는 10년의 중형에 처하도록 양형기준안을 수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양형기준안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 조회 및 공청회 과정을 거친 이후, 3월 31일 열릴 제55차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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