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원전 부품을 납품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납품업체 상무 A씨에게 징역 8월, 같은 회사 소속 차장인 B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다른 납품업체 이사 C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2007년부터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와 계약한 뒤 한수원 구매시방서(구매에 필요한 정보들을 기록해놓은 서식)와 다른 부품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2008년 말까지 3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의 대금을 받은 혐의다. B씨는 2009년 부품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한수원에 제출하는 등 지난해 6월까지 시험성적서 6장을 위조해 납품하고, 2억5,800만원을 받았다. C씨는 2008년 부산울산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다.
재판부는 "원전부품은 결함 발생시 일반인에게 방사선 장애를 미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부품인데도 위조된 검사 결과를 첨부해 납품하는 등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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