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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비상] 이동중지 명령 불구 재래시장서 생닭 잡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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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비상] 이동중지 명령 불구 재래시장서 생닭 잡아 판매

입력
2014.01.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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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호남지역에 사상 첫 '일시적 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이 발효됐지만 일부 재래시장에서 가금류의 도축ㆍ판매가 이뤄져 관리 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일시적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가축, 축산 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들어가거나 나가는 것이 금지되고, 재래시장에서 닭과 오리 등 가금류를 판매하는 행위도 일시 금지된다.

20일 광주시와 시장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구 양동시장 등에서는 생닭과 오리의 도축과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관계자는 "생계형 업종이다 보니 판매업소에서 단골들의 주문을 거절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며 "재래시장에서 생닭을 잡아 파는 것 자체가 불법이지만 오랜 관행으로 이어진 생계형 사업이어서 단속이 어렵다. 사실 여부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북 고창 동림저수지에서 폐사한 가창오리떼가 AI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전국 철새도래지와 철새이동경로 지역에서는 방역에 초비상이 걸렸다.

특히 철새는 기온과 날씨에 민감하게 반응해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각 지자체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전북지역에 한파가 닥칠 경우 철새들이 따뜻한 전남과 경남으로 이동하면 AI 확산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현재 동림저수지에는 가창오리와 큰고니, 작은고니 등 철새 10여만 마리가 겨울을 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동림저수지에 광역 소독기를 설치하고 직원을 추가로 배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인근 충남도도 철새를 통한 AI 유입을 막기 위해 서천군, 홍성군, 서산시에서 운영 중인 철새탐조관을 잠정 폐쇄해 관광객과 주민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전남도는 2월 말까지 수렵장으로 허가가 난 고흥군과 해남군, 영암군 3곳에 대해 수렵금지를 통보했다.

부산시도 을숙도철새공원과 남단 탐조대,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야생동물치료센터 주변을 특별방역지역으로 지정,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소독제를 뿌려 방역을 하고 분무차량을 가동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시ㆍ군 별 상황실을 운영하고 김포 고촌리, 파주 탄현리, 양평 두물머리, 여주 양화천 4곳을 포함한 철새도래지 16곳에 대해 방역을 강화하고 철새 분변이 유출되지 않도록 차량과 방문객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전북 5억원, 전남 3억원, 광주 2억원 등 총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해당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AI 발생에 따른 이동초소 운용비, 방역약품 구입비로 쓰인다.

광주=김종구기자 sori@hk.co.kr

전주=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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