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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바운스' 또 사고… 안전규정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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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바운스' 또 사고… 안전규정 미흡

입력
2014.01.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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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로 채워져 있어 트램펄린 등 다른 놀이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진 '에어바운스'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9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모 초등학교 2학년 채모(9)군은 18일 오전 11시쯤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 전시홀에 설치된 에어바운스가 무너져 내려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고 당시 다른 어린이들에게 깔려 의식을 잃은 채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19일 오후 10시쯤 숨졌다.

에어바운스와 관련된 사고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11월10일 제주 서귀포시에서는 야외에 설치된 에어바운스가 돌풍에 전복돼 어린이 14명이 다쳤다. 경찰은 당시 운영업체가 에어바운스를 단단히 고정시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011년 5월7일에도 전북 김제시의 한 축제장에서 에어바운스가 기울어지면서 초등학생 14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처럼 사고가 속출하고 있지만 에어바운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1월 에어바운스가 주로 설치된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키즈카페의 유원시설업 신고, 에어바운스 등 기구 안전점검 매일 실시, 보험 가입, 안전교육 주 1회 실시 등을 의무화했다. 유원시설 내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맡고 있는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도 에어바운스를 안전성 검사 대상에 포함시켜 하중과 설치ㆍ운영 기준 등을 마련해 놓았다.

하지만 시설별 입장 인원 제한, 안전관리인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상태다. 특히 안전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시설 배치 1, 2일 전에 급하게 진행하거나 사고 발생시 어린이 보호자에게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통보하지 않는 등 업체들의 안전관리 대책도 부족한 상황이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놀이시설 업체와 위탁 운영업체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인천=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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