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건설청(행복청)의 공사현장 관리·감독 소홀이 도마 위에 올랐다. 행복청이 발주한 공공청사 건립사업에서 자재대금을 떼인 지역업체들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 국비사업 현장이 말썽을 빚고 있다.
19일 행복청과 세움건설㈜ 등에 따르면 세종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가 지난해 12월 준공됐다. 이 센터는 2011년부터 국비 577억원을 들여 건립됐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경찰지구대와 119안전센터, 수영장 등을 갖췄다.
그런데 이 현장의 설비시설업체인 세종기술엔지니어링(세종ENG)이 조치원 등 10여개 지역업체로부터 외상으로 자재를 매입, 설치하고는 자재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철수했다. 이 업체는 행복청으로부터 자재대금을 받아 가로채 다른 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를 입은 지역업체들은 행복청이 발주한 국비사업인데다 공공청사 건립사업이라서 믿고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피해를 하소연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들의 피해액은 7억여원으로 드러났지만, 세종ENG와 거래한 업체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업체들은 최근 대책 모임을 갖고 유치권 행사를 비롯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발주처인 행복청과 원청업체인 세움건설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피해를 입은 지역업체 대표인 우미용(45)씨는 "지난해 연말 행복청에 세종ENG 측의 자재대금 미지급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묵살당해 피해가 커졌다" 며 행복청을 비난했다.
그러나 행복청은 하청업체와 납품업체간의 채무관계일 뿐 책임 질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하청업체의 자재대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윤형권기자 yhknew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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