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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개발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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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개발 잰걸음

입력
2014.01.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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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지정 계획 및 도면에 대해 일반인 열람공고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개발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6일 동계오륜 특구 지정을 관보에 고시했다.

특구 도면은 강원도청 동계올림픽 추진본부 특구육성과를 비롯해 ▦강릉시 도시재생과 ▦평창군 동계올림픽추진단 ▦정선군 동계올림픽지원단을 방문하거나 강원도청 인터넷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도는 2032년까지 두 단계로 나눠 국비 및 지방비 6,469억 원을 투입하고, 2조6,594억 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올림픽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면적은 평창과 강릉ㆍ정선 등 3개 시ㆍ군의 5개 특구(11개 지구) 27.4㎢로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9.5배다.

세부적으로 평창군 대관령ㆍ진부면에 건강올림픽 특구 5개 지구(16.8㎢)가 조성하고 ▦강릉시 교동 일대 문화올림픽 특구 2개 지구(2.8㎢) ▦평창군 봉평면 레저ㆍ문화창작 특구 2개 지구(3.7㎢) ▦강릉시 옥계면 금진온천휴양 특구(0.2㎢) ▦정선군 북평면의 생태체험 특구(3.9㎢)로 나눠 주거사업과 관광개발 사업 등이 진행된다.

하지만 전체 사업비 3조3,063억 원 가운데 80% 가량인 민자 2조6,594억 원 유치에 의문부호가 붙는다.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세제혜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별법과 달리 조세제한특례법과 지방세제특례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자칫 특구만 지정해 놓고 투자자는 없는 공동화 현상이 우려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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