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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객선 운임 3월부터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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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객선 운임 3월부터 상향조정

입력
2014.01.1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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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19일 섬 주민들의 육지 나들이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 중인 여객선 운임지원 제도를 오는 3월부터 일부 변경한다고 밝혔다.

신안 등 섬주민들은 그동안 5,000원이 넘는 여객선 운임은 실제와 상관없이 5,000원만 부담했지만 이번 조정이 끝나면 5,000원 초과∼3만원 이하 구간은 현행대로 5,000원, 3만원 초과∼5만원 미만 구간은 6,000원, 5만원 초과는 7,000원이 적용된다.

또 7월부터 섬 주민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도선비의 20%를 새롭게 할인해주기로 했다.

대상 차량은 본인 명의 비영업용 국산 차량으로 5톤 미만의 화물차, 2500cc미만 승용차, 승선 인원 15인 이하 승합차다.

운항구간별로 운임을 차등화한 것은 섬 주민들 간 혜택의 편차를 줄이고 2006년 이후의 물가 상승률과 여객선 운임 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다.

전국적으로 섬 주민의 92%가 3만원 이하 항로를 이용해 주민 부담이 크게 늘진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주민등록 이전 즉시 운임이 지원됐지만 이 점을 악용해 운임을 부정수급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섬으로 주민등록 신고 후 30일 이상 경과된 주민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차량 운임을 새롭게 지원하는 것은 섬 주민들이 육지 왕래 시 차량이용이 크게 늘어난 점을 감안해 해상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도는 섬 주민 운임 지원 사업비를 지난해 76억원보다 15억원 늘어난 91억원을 확보했다.

도 관계자는"섬 주민 대부분이 3만원 이하 단거리 소액항로를 이용하고 있어 이번 조정에 따른 주민부담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대신 차량 운임 지원제가 신설된 만큼 전체적으로 도내 섬 주민 해상교통비 부담이 덜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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